매 매 계 약 서
사와 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 은 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, 을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.
(종류, 품질, 규격, 모양)
제2조 및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·수량·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기간
2.수량
3.대금
4.대금지급방법
제3조 및 은 전조에 따라 본 계약건물을 매매하기로 하나, 거래의 수급관계에 따라 수량·대금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제4조 은 매수할 때마다 주문서를 에게 교부하고, 은 위주 문서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건물을 에게 매도한다. 주문서에는 모양·품질·규격·종류 및 인도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.
제5조 은 을 위하여 본 계약매매에 따라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의 후기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원의 제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것의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제6조 이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제7조 본 계약만기만료의 6개월 전까지 또는 로부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한다.
상기와 같이 계약서를 만들어 후일을 위해 각 1통씩 보관한다.
년 월 일
주소
매도인 (인)
주소
매수인 (인)
저당물건의 표시
주소
1. 대지 평